산정특례~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요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중증질환자-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2.희귀난치성질환자-170여가지 질병 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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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면 이 3가지 범위인데요.
각 질병마다
혜택적용기간이나 신청조건 등이 다르더라구요.
예를들어
항인지질증후군(D686)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화학검사를 2번해서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야하구요,
의사선생님이 확진을 한 후에 산정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인 경우는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희귀질환인 경우는
병원에서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환자나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서
산정특례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는게 나은것같아요.
면역력결핍인 경우에도 조건에 맞으면 산정특례가 되는데
환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거의 천만원이나 하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돈도 없으니 빚내가면서 치료를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알려드렸을텐데
저도 모르고있다가 가족이 아파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시더군요.
신청조건에 검사를 2번이나 해야한다는걸 알았었더라면
몇백만원이나하는 병원비를 줄일수 있었을텐데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번만 한 상태여서 다시 한번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것을 봐야 산정특례신청이 된다고...
산정특례신청싯점 한달전까지만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는데
아깝게도 입원했던 병원비 혜택은 못보게 될듯 싶네요....ㅜㅜ
산정특례지원이 되는 질병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세부사항들이 워낙에 많아서
같은 질병코드라도 해당되는 경우가있고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도움이 될수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혹시나 해당하는 질병코드인지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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