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요약-세림이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 일명 세림이법 입니다. 2013년3월 청주시 산남동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김세림양(당시3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0만원 ◈통학차량 출발전 안전띠 착용, 하차 확인후 출발-위반시 과태료 6만원 ◈승하차시 보호자 동행의무-위반시 과태료 13만원 ◈운전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재교육, 미교육시 과태료 8만원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도색, 어린이용안전띠, 출입문 발판, 점멸등, 광각 실외 후사경 등 안전기구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지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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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