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보험꿀팁)
보험료? 보험금? 헷갈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 입니다. 100만원이하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사본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제출의 기준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부탁해서 보험금청구를 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직접, 빠르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핸드폰에서 가입한 보험사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 팩스로 신청,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핸드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한번만 해보시면 덜 번거롭고 빠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관련 꿀팁
2017. 11. 8.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