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ont.insure.or.kr 2017년12월18일부터 시작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보려고 하니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음"이 큼지막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오늘이 서비스시작 첫날이니 아마도 당분간은 이렇게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음"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싶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시작한 '내보험 찾아줌'서비스. 7조4000억원, 900만명 대상. 1만원이상 숨은 보험금이 있는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편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잠시 짬을 내서 접속해서 조회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25개 생명..
특정전염병진단비, 특정감염병진단비 등의 항목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질병항목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린이보험에 있는데요. 약관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염병이 진단이 되면 진단금으로 약정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특정전염병(감염병)진단금의 전염병 항목과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일치하지 않아요. 다음의 그림은 모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의 약관에 있는 특정감염병진단금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표현해주고 있는 약관이에요. 위의 표에서 빨간색 별표로 표시한 부분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에 그 저작권이 있어요. 표준분류의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어서 통계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의 축소, 발췌, 복제 등의 행위 및 전자매체수록, 내용변경 등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 지정을 하셨는지요? 일반적으로 수익자 지정을 안하면 다음의 예를 든 보험사 약관에서 보이듯이 수익자가 정해집니다.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그외 나머지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받습니다. 정상적인 가족관계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다음의 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수익자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있었던 판결 중 하나입니다. A(남편)와 B(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C를 낳아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A는 혼자서 자녀C를 키웠습니다. A는 자녀C의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모두 A가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하..
보험을 가입해서 저축을 하거나 보장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봅니다. (1)보장성보험은 매년 납입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 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도 포함입니다. (2)특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납입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4)10년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로 이자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월납보험료인경우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월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16년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수많은 여진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여진들... 그나마 진앙지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덜 느꼈겠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진의 무서움이 아직도 생생할 것입니다. 지진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크게 비교하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업의 전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관장은 행정안전부, 운영은 민영보험사,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
보험료? 보험금? 헷갈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 입니다. 100만원이하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사본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제출의 기준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부탁해서 보험금청구를 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직접, 빠르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핸드폰에서 가입한 보험사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 팩스로 신청,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핸드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한번만 해보시면 덜 번거롭고 빠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로교통법 44조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의 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얼마정도 마시면 이만큼일까요? 맥주는500ml, 막걸리는 400ml, 소주는 100ml, 와인은 240ml, 위스키는 60ml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사고없이 적발만 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됩니다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보험을 가입하고나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너무 오래전에 가입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있던 보험금이 없으신지요? 보험금의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바로 입니다. 잠자고있는 휴면보험금이 있을수도 있으니 조회하셔서 있다면 받으셔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서 를 클릭, 이 름 주민번호 입력해서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은행, 우체국의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어요. 휴면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입금요청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기존에 보험료가 자동이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