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전염병진단비, 특정감염병진단비 등의 항목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질병항목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린이보험에 있는데요. 약관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염병이 진단이 되면

    진단금으로 약정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특정전염병(감염병)진단금의 전염병 항목과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일치하지 않아요.

     

    다음의 그림은

    모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의 약관에 있는

    특정감염병진단금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표현해주고 있는 약관이에요.

     

     

    위의 표에서 빨간색 별표로 표시한 부분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에 그 저작권이 있어요.

     

    표준분류의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어서

    통계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의 축소, 발췌, 복제 등의 행위 및

    전자매체수록, 내용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로 링크를 걸어 드려요.

     

    통계분류포털로 바로가기

     

    아래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전염병(감염병)의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을 꾸욱 누르면 법제처 법률정보로 링크되어요.

     

     

    종류 

     내용

     제1군(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12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22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4군(19종)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6.01.29 지정)

     제5군(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링크에요.

    아래 그림을 꾸욱 누르시면 연결되어요~

     

    Posted by 마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