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수많은 여진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여진들...

     

    그나마 진앙지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덜 느꼈겠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진의 무서움이 아직도 생생할 것입니다.

     

    지진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크게 비교하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업의 전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관장은 행정안전부, 운영은 민영보험사,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의 부담은 45~14%정도 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군데 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입니다.

     

    풍수해보험의 종류는 풍수해보험1(개별가입), 풍수해보험2(단체가입), 풍수해보험3(실손비례보상형)이

    있습니다. 기본가입기간은 1년단위,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가입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전국 시, 군, 구의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5개판매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지진특약>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특약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있었지만, 경주지진 이후에 많은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이 사라졌고, 현재는 경주, 포항,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을 가입하고자 할 때 건물사진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은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부터는 경상도지역은 지진특약 판매가 중단되고, 경상도 외 지역도 지진시 건물100% 보상에서 50%만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될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화재보험에서 '화재 및 붕괴 등 손해'를 보상해 주니까 지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상이 안됩니다.

    화재보험의 '붕괴'는 건물 자체의 내부결함 등의 문제로 인한 붕괴만을 보상합니다.

     

    지진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붕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진으로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지진손해에 대한 약관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고있는 집이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Posted by 마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