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1편. 요양등급 신청

     

    가족이 갑자기 요양등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요양등급 신청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많이 답답하더군요.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최소한 증상이 생기고 6개월은 지나야

    신청가능하다고 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입원한지 한달쯤후에

    요양등급 신청했다가 거절났구요.

    3개월지나서 다시 신청해서 겨우

    요양등급을 받았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되어있으면

    요양등급 신청하려는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정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로 헤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

    두가 수급자가 되는것은 아니구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자격: 65세이상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제11조)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인터넷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는

    방문접수 불가.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신청은 할수없음.


    *제출서류:[65세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직원의 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65세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65세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2.<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제외로 판단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가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않은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장기요양등급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밖에

    장기요양에 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5.<장기요양인정서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1~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2017년6월발행)를 참조

     

    Posted by 마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