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에 제정되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중 하나인 것이
기초노령연금 입니다.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65세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04,000원 입니다.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금액은 단독은 월 최대 206,050원,
부부2인은 월 최대 329,680원 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감액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기초연금대상자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1)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기초연금대상자 본인과 대리인, 두분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기초연금을 받으실 통장사본(본인계좌) (3)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4)신청서 (5)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대상자본인. 배우자 (6)소득,재산 신고서 (7)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이중에 (4)~(7)의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3월에 신청했는데 4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었어도 4월에 지급할 때
3월분까지 함께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에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셨다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약에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실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는경우 |
(1)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2)가출, 행방불명 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이상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간단정리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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