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시급)
생활정보 꿀팁
2017. 11. 9. 13:15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지난 8월4 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급은 1,573,770원 입니다(209시간)
2017년9월19일에 일부개정으로 발표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입니다.
최저임금법 파일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따로 적는 것보다
법을 읽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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