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2편. 요양등급판정~
이번에는
요양등급의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에 대해서는
앞에서 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10/14 - [건강] - 요양등급1편. 요양등급 신청~(경험+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점수화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52개 항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해서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고
100점 환산점수로 변환해서
이를 8개서비스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1등급:95점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75점이상 ~95점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60점이상~75점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51점이상~60점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45점이상~51점미만&치매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51점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등을
심의판정자료로 검토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정합니다.
통보받은 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사실입증서류들을 첨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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